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본문 바로가기
현금영수증발행 요청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- 소득공제용 : 주민등록번호만 통보처리가능 (개인소득공제)
- 지출증빙용 :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통보처리가능(부가세신고)
※ 지출증빙용은 과세상품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면세상품은 소득공제용으로만
발행가능합니다.
확인 취소
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,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.
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