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1월1일 부터 시행하게된 현금 영수증 제도는 현금으로 5,000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
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새로운 거래증빙제도 입니다.
- 입금 확인 후 3개월까지 발급 가능하며, 3개월 이후는 발급 불가합니다.
- 현금영수증은 비현금성 결제액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.
- 단, 배송비와 할인쿠폰 금액은 제외되어 발급됩니다.
※ 관련사이트
현금영수증 홈페이지 : ☞ www.taxsave.go.kr
국세청 홈페이지 : ☞ www.nta.go.kr